통일법률 아카데미 5강은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를 주제로 권은민 변호사님(김앤장 법률사무소)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시기에 외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두 국가와 달리 북한은 개혁개방에 아주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 관련 법제가 90여개나 되는데, 자본 관련 권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조문을 다같이 읽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독특한 토지 임대기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본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고민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5번째 강의는 최정일 전 주독대사님께서 통일에 대한 선례인 독일 통일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과거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제국의 역사부터 분단, 그리고 통일의 역사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독일 통일에 관하여 통일이 가능했던 배경, 과정 등을 설명해주시며 주변국, 이해당사국들 간의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영국, 프랑스와의 설득, 당시 소련과의 외교(코카서스의 기적) 등이 독일 통일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와 당시 동서독 관계에는 군사적 충돌, 분단의 기간 등 많은 차이점이 있기에 통일의 방법에서 독일 통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독일의 사회 통합 분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많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통일 문제에 대한 중,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통합과정에 대한 충실한 준비를 해야하며 주변 관련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남북동행 아카데미 5강은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님께서 ‘남북한 경제와 경제공동체 형성: 우리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정은찬 교수님은 북한 원산대학교 경제대학에서 박사원(석사)를 받고 교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교단에 서고 계신데요. 남북한 청년 모두의 눈에 맞추어 남북한 경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주시며, 서로 다른 경제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부터 협력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까지의 상세한 통합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강의 초반에는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시기에 외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두 국가와 달리 북한은 개혁개방에 아주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 관련 법제가 90여개나 되는데, 자본 관련 권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조문을 다같이 읽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독특한 토지 임대기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본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고민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