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11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4

관리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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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KDB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는 온라인으로 통일법률 7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지안 운영위원 뽑아온 강의 핵심 요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제7강은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님의 ‘독일 통일과 법제통합’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송인호 교수님께서는 독일 통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배경과 동서독 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 통일 후 법제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 통일이 남북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인적 왕래’입니다. 당시 동독에 파견된 서독의 목회자들은 라이프치히 시위를 주도하여 동독 군인들이 국경 통제권을 상실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독일은 통일조약 제5조에서 “통일 후 2년 내에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통일 헌법의 제정 대신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결론 내리고, 기존 동독과 서독의 기본법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통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법통합, 체재불법청산(과거사청산)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특히, 체재불법청산에서 동독비밀경찰인 슈타지에게 협력한 공무원 중 약 50%가 인적 청산되었다는 점은, 남북한 통일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러 시사점을 주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연방최고법원의 재판부를 상대로 “동독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고 법원은 동독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주민들은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어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한 보위부, 안전부 재직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위 최고법원의 입장이 남북한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세대들이 해야 할 고민입니다.

 따라서 송인호 교수님께서는 청년 세대들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보다는 선배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감사,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말씀으로 알찬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 7강과 통일외교 6강은 11월 2일 통합워크숍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장을 벗어나 현장에서 생생하게 남북사회통합에 대해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통합 워크숍 후기 가지고 돌아올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