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11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7

관리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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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있었던 강의 핵심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8이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신각수 대사님은 주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시작해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부 조약국 국장, 주 이스라엘 대사 등 다양한 자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동북아 세력전환 과정에 대한 전망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신각수 대사님은 향후 세력전환이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에 의해 직선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의 한계와 다양한 사회모순(부패, 소수민족 문제, 공급위주 경제정책의 내수 전환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성장이 아닌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대외정책은 공세적에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중 갈등의 심화가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보통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방위' 및 안보법제를 개정하는 등 대중 전략적 균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며,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와 가치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며, 이 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전망으로는 미국 우위의 Pax Americana, 미중 공동 질서인 Pax Americhina, 중국 주도 질서인 Pax Sinica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전략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세와 향후 전망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각국의 정책 변화를 기반으로 향후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9강은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북한팀 변호사님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께서는 글로벌 정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개요, 미국 대북제재의 최근 동향을 중점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대북제재는 크게 (1) 유엔의 대북제재와 (2)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헌장 제25조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유엔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도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독자 대북제재는 국내법상 제재법안을 제정하기만 하면 해당 국가의 실행에 따라, 제재 메커니즘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 대북제재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제104조,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안」 제31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필수적 또는 재량에 따라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제재(mandatory designation) 대상 행위는 자금 세탁, 대량 현금 밀수업, 사치품 거래, 핵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입 등이며, 재량적 제재(discretionary designation) 대상 행위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술적· 물질적· 금융적 지원과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거래,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미국 대북제재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제3국 기업으로 하여금 제재 대상과의 거래와 미국 금융망에 대한 접근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제3국의 기업 등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미국은 “알면서도(knowingly)”라는 조건을 대북제재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면 대북 제재 법안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러한 경우까지 처벌할지에 대한 여부는 미국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대북제재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 제401조와 제402조 각각에서 대북제재 1년 유예 조건과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치범 수용소, 억류자 송환, 인도적 지원 감독에 대한 국제 규약 준수 등의 ‘북한 내 인권 개선’이 제재의 유예 및 해제의 조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독자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여전히 가동되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 사업의 가능성과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북제재에서 면제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형섭 변호사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동향과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공부하면 좋다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9강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북한인권-탈북, 강제송환, 그리고 재탈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북한이탈주민을 모시고 증언을 들어보는 시간과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이 얼마나 심각한 반인권적 행위인지에 대해 NKDB 신동휘 조사분석원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의 신변보호와 증언의 비공개를 요청하신 북한이탈주민 이규리(가명)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자세한 증언 내용을 공개할 순 없으나, 이규리 선생님의 솔직하게 가슴 먹먹한 증언을 통해 수강생들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침해와 중국과 북한의 조사 및 구류시설에 대한 참담한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강의한 신동휘 조사분석원은 강제송환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하며, 강제송환 사건 하나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설명하는 하였습니다. 조사분석원은 강제송환 하나의 사건에 연계된 권리에는 이주 및 주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재생산권이 있다고 하며, 강제송환 사건을 단순히 강제송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사분석원은 「2024 북한인권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강제송환 사건 수는 8,320건으로 그 중 대다수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재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사분석원은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의 강제송환 경로를 설명했는데요. 도문시 소재의 도문 변방대에서 시작된 강제송환은 도문-온성 교두(도문대교)를 거쳐 온성군 남양로동자구 남양세관에서 알몸검사와 짐검사를 실시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성군 보위부로 이송되어 하루 15시간의 올방자(양반다리) 자세로 대기하며 조사를 받은 뒤 집결소로 이송되어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부터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출신 지역의 안전부로 이송되어 예심(재판)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공정한 심리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송환자는 노동단련대 혹은 교화소에 구금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며 정해진 형기를 다 마칠 때까지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실태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수강생 모두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은 수강생 분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핵심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