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강의 후기 🏫📚#3

관리자
2025-03-31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운영위원 전해준 강의 후기 공유해드립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3강은 권은민 변호사님(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북한의 외국인 투자 법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북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이었는데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북한은 헌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은채 오직 합영법만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로서는 북한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외국인 투자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북한 내 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없다는 점, 개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북한당국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러 분쟁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북한의 분쟁 해결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북한에는 분쟁해결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보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권은민 변호사님은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과제로 '외국인 투자법제의 정비', 'WTO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제시해주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은민 변호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3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