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이 진행됐는데요.
운영위원이 가져와 준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지성 연구위원께서 '통일 이후 국가와 정부'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류지성 박사님은 만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조항들을 제시하며 수강생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지성 박사님은 비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 과정에서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형태의 통일 과정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두 가지 조항이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헌법의 추상성 때문일 뿐이며 헌법 학계의 트렌드는 두 조문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통일 이후 국가형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는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해주셨는데요. 그렇기에 국가형태의 선택 문제는 결국 통일국가의 사회통합과 헌법가치실현, 민주주의 수호 등의 관점에서 헌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통일이 단일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셨는데요. 그 측면에서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남북한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북한지역을 고립시키지 않는 정책 또는 인센티브적 정책 등을 통하여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 등으로 남북한연합체제에서 연방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방안도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류지성 박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두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이 진행됐는데요.
운영위원이 가져와 준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지성 연구위원께서 '통일 이후 국가와 정부'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류지성 박사님은 만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조항들을 제시하며 수강생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지성 박사님은 비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 과정에서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형태의 통일 과정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두 가지 조항이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헌법의 추상성 때문일 뿐이며 헌법 학계의 트렌드는 두 조문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통일 이후 국가형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는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해주셨는데요. 그렇기에 국가형태의 선택 문제는 결국 통일국가의 사회통합과 헌법가치실현, 민주주의 수호 등의 관점에서 헌법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통일이 단일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셨는데요. 그 측면에서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남북한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북한지역을 고립시키지 않는 정책 또는 인센티브적 정책 등을 통하여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 등으로 남북한연합체제에서 연방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방안도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류지성 박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8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두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