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10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3

관리자
2024-10-18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NKDB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10월 2주간 북한인권 및 통일법률 5~6강, 통일외교 4~5강의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강의를 복습할 수 있는, 운영위원이 뽑은 강의 핵심 요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5강은 비교적 최근 탈북한 선생님께서 ‘북한의 정보유입과 단속실태’라는 제목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북한 내부 실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보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성공적인 정보유입을 위해선 북한의 단속실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법과 형식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고,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독재자여도 합법적인 절차없이 단속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과 제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 적대국의 정보 즉 한국 드라마를 시청 및 베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위에 처벌을 받는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별 심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정보유입을 대하는 북한 내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는 북한 밖에서 활동가들이 북한 내에 정보를 어떻게 유입하고자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6강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동력’ 이라는 제목으로 LiNK  박석길 한국 지부 대표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변화하는 북한의 실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인식이 기존과 많이 달라졌으며, 북한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평가하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LiNK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는데요. 1) 북한 주민들의 탈북 지원 2) 탈북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술과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탈북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이 ‘김정은’과 ‘핵안보’ 등이 압도적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탈북민이 직접 자신의 탈북 스토리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스피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탈북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변화를 일구어 간다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띤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중국 내에서 탈북민 단속 실태, 정보유입 시 보안의 문제,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탈북민과 고정관념 등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2주간 정보 유입이라는 테마로 북한을 조명해보았는데요. 지난주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짚어보았고 오늘은 외부에 있는 단체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1월 통합워크샵 이후부터는 중국 내 탈북민 단속 실태와 더불어 직접 강제송환을 당한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법률 아카데미 5강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효령 교수님의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양효령 교수님은 베이징 어언대학 학사, 중국 정법대학 법학 석사, 중국 사회과학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각각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를 두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때 특기할 점은 두 기관이 모두 정부기관(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기관’으로, 이 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효령 교수님은 남북 경협에서도 정경 분리의 정책을 시행하고 실리적인 교류협상을 위해 상설 민간협상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과 교류에서 독일 통일이 주로 논의되어 왔던 한편,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제도를 통해 남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6강은 천해성 前 통일부 차관님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천해성 강사님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시연락대표의 남측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총 31번의 방북과 동시에,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상설 및 포괄적 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1971년 남북회담 이래, 유지되어온 판문점 연락 채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근무하는 방식과 365일 24시간 동안 상시 연락 및 협의 체계가 구축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천해성 강사님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성과에 대해 남북 간 연락 기능이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한계로는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2020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으나 만일 먼 훗날 남북교류의 장이 마련된다면, 연락사무소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남북 간의 단순 연락이 아닌 실질적, 분야별 협의가 가능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일외교아카데미 4강은 ‘통일외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양창석 대표님은 제7대 남북회담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선양하나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강의에서 양창석 대표님은 통일외교의 기초를 다루며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셨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학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에 집중하여, 각 이론이 국제 시스템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를 힘과 이익을 기반으로 분석하며, 국가들이 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구성주의는 국가의 자본보다는 그 국가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그 국가의 위치와 역할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개별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이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통합이론은 각 이론의 강점을 조화롭게 결합해 보다 포괄적으로 국제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설명하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2+4회담'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셨습니다. 양창석 대표님은 이 회담이 독일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제 협상이라고 설명하시며, 동서독과 전승국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했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외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외교적 협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강의는 통일외교의 이론적 기초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실질적 적용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외교아카데미 5강은 ‘북한 인권과 통일 외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 주신 오준 대사님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한국 최초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강의에서 오준 대사님은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자유, 존엄성, 그리고 평등을 의미하며, 어느 국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조사위원회(COI)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반인도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한 국가의 주권과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준 대사님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설립한 유엔 인권 체계를 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인권협약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북한이 특정 인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인권 보호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정치적 어려움도 언급하셨습니다. ICC 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절차를 소개하며, 이 메커니즘이 북한이 인권 대화에 참여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유엔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 오준 대사님은 수강생들을 위해 뒤풀이를 마련하셨고,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한 주는 쉬어갑니다. 짧은 한 주간의 방학이 끝나면 교육원 모든 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워크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육장에서만 배우던 내용을 DMZ숲 현장 견학을 통해 직접 체감하며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은 통합 워크샵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