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1월 2일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교육장으로 돌아와 강의를 이어나갔는데요.
11월 둘째 주에 있었던 강의 핵심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7강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대남 전략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김중근 대사님은 주 싱가포르 대사와 주 인도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정년퇴임 후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한 중앙아시아 친선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재직하며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한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강의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령 유일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김중근 대사님은 스탈린식 공산주의처럼 이데올로기의 해석과 발표 권한을 독점하는 사상 독재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사회의 특징으로 폐쇄적 고립주의, 반민주적 집단주의, 공격적 종족주의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중근 대사님은 북한의 성분제도를 김일성이 1972년에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21세기의 카스트 제도로 설명하며, 김씨 일가에 대한 조상의 정치적 신뢰도에 따라 개인의 성분이 결정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근 대사님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심리전'과 '정보전'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심리전은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독재 체제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보전의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정보 수집에만 집중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한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 체제부터 남한의 대북 정책까지 다룬 이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정권분석 #대남전략 #북한사회특징 #심리전 #정보전 #성분제도 #한반도정세
통일법률아카데미 제8강은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헌법가치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유석 박사께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의와 쟁점,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특징을 중점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로 정한 헌법의 규범을 준수할 의무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일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집합적 의지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79년 8.15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였습니다. 8.15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하여,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 지향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8.15 독트린의 특징은 북녘 동포에게 ‘자유’가 도달할 때 진정한 광복이 완성되고, 북한 정권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의 추진계획으로 ‘(대내)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대북)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대외)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내세웠습니다.
정유석 박사는 통일미래의 비전과 전망으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강화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통일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8.15통일독트린 #헌법가치 #헌법제4조
북한인권아카데미 8강은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 언론인 Daily NK의 이상용 디렉터님께서 '중국과 북한인권: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월경한 인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난민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공안의 급습 및 체포, 주변 사람들의 신고,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신분의 부재로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공안과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감시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재중 북한이탈주민 처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기에 중국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여, 재중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의 시작은 지금까지의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전략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와 학계, 민간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해 알게되었으며, 이러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중국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중북한이탈주민 #대중국전략 #카멜레온전략 #북한인권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은 수강생 분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핵심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1월 2일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교육장으로 돌아와 강의를 이어나갔는데요.
11월 둘째 주에 있었던 강의 핵심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7강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대남 전략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김중근 대사님은 주 싱가포르 대사와 주 인도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정년퇴임 후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한 중앙아시아 친선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재직하며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한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강의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령 유일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김중근 대사님은 스탈린식 공산주의처럼 이데올로기의 해석과 발표 권한을 독점하는 사상 독재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사회의 특징으로 폐쇄적 고립주의, 반민주적 집단주의, 공격적 종족주의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중근 대사님은 북한의 성분제도를 김일성이 1972년에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21세기의 카스트 제도로 설명하며, 김씨 일가에 대한 조상의 정치적 신뢰도에 따라 개인의 성분이 결정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근 대사님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심리전'과 '정보전'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심리전은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독재 체제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보전의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정보 수집에만 집중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한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 체제부터 남한의 대북 정책까지 다룬 이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정권분석 #대남전략 #북한사회특징 #심리전 #정보전 #성분제도 #한반도정세
통일법률아카데미 제8강은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헌법가치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유석 박사께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의와 쟁점,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특징을 중점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로 정한 헌법의 규범을 준수할 의무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일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집합적 의지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79년 8.15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였습니다. 8.15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하여,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 지향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8.15 독트린의 특징은 북녘 동포에게 ‘자유’가 도달할 때 진정한 광복이 완성되고, 북한 정권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의 추진계획으로 ‘(대내)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대북)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대외)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내세웠습니다.
정유석 박사는 통일미래의 비전과 전망으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강화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통일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8.15통일독트린 #헌법가치 #헌법제4조
북한인권아카데미 8강은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 언론인 Daily NK의 이상용 디렉터님께서 '중국과 북한인권: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월경한 인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난민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공안의 급습 및 체포, 주변 사람들의 신고,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신분의 부재로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공안과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감시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재중 북한이탈주민 처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기에 중국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여, 재중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의 시작은 지금까지의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전략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와 학계, 민간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해 알게되었으며, 이러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중국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중북한이탈주민 #대중국전략 #카멜레온전략 #북한인권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은 수강생 분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핵심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