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11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9

관리자
2024-12-04
조회수 81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수료식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아카데미는 더욱 심화된 주제들로 이어 나갔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가져온 11월의 마지막 핵심 요약 📖✏️,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통일외교아카데미 10강은 ‘한·미동맹: 어제, 오늘, 내일’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안호영 대사님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대사로 참여하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유럽연합 한국 대사와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하셨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주재 한국 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외교부 은퇴 후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적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강의에서는 안호영 대사님이 냉전기와 냉전 이후 국제 및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시며,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주요 시기를 세분화 해 각 시대의 도전과 응전을 조망하시며, 한국의 안보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를 심도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1. 냉전기 (1950-1988)

- 초기 냉전기: 한국전쟁은 유엔 중심의 집단 안보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첫 사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대사님은 또한 미국의 NSC-68 방위 강화 정책과 NATO,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의 동맹 네트워크 확산이 냉전 군사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데탕트 시기 (1969-1978): 닉슨 독트린과 괌 선언, 주한 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지만, 한미 연합사 설치와 국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안보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데탕트 종료기 (1979-1988):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 뚜렷한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건 1기에는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소련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우선시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2기에는 소련과의 군비 통제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며 데탕트 정책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변화하는 냉전의 역학을 반영한 결과이며, 한국의 북방 정책(Nordpolitik)과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냉전 이후 (1989-현재)

- 냉전 종식기 (1989-2000):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미국의 전술 핵 철수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북방 정책과 유엔 가입을 통해 외교적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 감축 계획으로 한국의 군사적 자립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 테러와의 전쟁 및 한미 동맹 조정기 (2001-2016): 9.11 테러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이 주요 도전으로 대두 되면서, 한미 동맹은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전시 작전권 이양 합의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 다차원적 도전 부각기 (2017-현재): 북한의 전술 핵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러의 군사적 부상 등 복합적 도전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안호영 대사님의 강의는 각 시기의 도전과 응전을 비교하며, 국제 정세 속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제11강은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통일법제 팀장을 맡고 계신 류지성 박사께서 '통일 이후 국가 형태 및 정부조직 법제'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류지성 박사께서는 만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조항들을 제시하며 수강생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지성 박사는 비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 과정에서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형태의 통일 과정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두 가지 조항이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일 수 있더라도, 이는 헌법의 추상성 때문일 뿐이며, 헌법 학계는 두 조문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 학계의 트렌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일 과도기 시기에는 북한정권이 몰락한 경우라도 북한 내부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세력과 남한정부 사이의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통일의 정당성이 획득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완전한 흡수통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통일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표현 대신 ‘합의서’ 형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이러한 통일합의서에는 ‘통일헌법제정에 관한 내용과 절차’,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의 시기나 방법’, ‘과도정부에 관한 조직구성 및 조직의 주요관장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지성 박사께서는 통일 이후 국가 형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는 통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형태의 선택 문제는 결국 통일 국가의 사회 통합과 헌법가치실현, 민주주의 수호 등의 관점에서 헌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통일이 단일 국가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단일 국가를 지향하되 남북한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북한 지역을 고립시키지 않는 정책 또는 인센티브적 정책 등을 통하여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 등으로 남북한연합체제에서 연방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도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제11강은 데일리NK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슬기 기자님께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실태”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장슬기 기자님은 오랜 기자 생활에서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 선발 과정, 중국, 러시아 등 입국 경로, 파견자들의 일과, 노동 실태, 외화 수익 규모 등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현황이었는데요.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달에 평균적으로 200~300달러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나머지 돈은 김정은 정권에게 들어간다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했던 강의였던 만큼 열띤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의 기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최근 러시아 파병 현황,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 활동 계획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으로 공식적인 강의 일정은 마무리 되었고 다음 주는 수료식과 더불어, 전시회 관람, 수강생들 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카데미 수료 역시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료식까지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