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12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10

관리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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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통일외교, 통일법률 강의와 함께 25기 북한인권아카데미 수료식도 있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가져온 12월 첫째 주 핵심 요약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 11강이 ‘북한 안보 위협과 인권 유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신화 교수님은 최근까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임기를 마친 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의에서 이신화 교수님은 북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셨습니다.


  • 북한 내 북한 주민들의 상황: 북한에서는 3대 악법 같은 억압적인 국가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가혹한 처벌을 받는 실태를 설명하셨습니다.
  • 북한 밖 북한 주민들의 상황: 해외 노동자들의 현대판 노예 생활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인신매매 등의 사례를 통해 북한 밖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전시 및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와 억류자 문제를 다루며, 이러한 피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단된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신화 교수님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법 위반 사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가 북한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그의 당선이 북한 인권 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셨습니다. 트럼프가 푸틴 및 김정은에 대해 보였던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 인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를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시급한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던 점을 들어, 여전히 미국의 관심과 협력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신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제12강은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님께서 '북한이탈주민법의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실제 상담 사례'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박원연 변호사님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의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의 위원,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법률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에 민간통일운동 정부유공자포상과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박원연 변호사님께서는 수강생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핵심 조항을 위주로 설명해 주신 이후, 실제 상담 사례를 쉽게 풀어서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는 적어도 법적인 지위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은 첫째, 북한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일 것, 둘째, 북한 지역을 벗어났을 것, 셋째,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국적자가 발생하고 국적회복의 신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박원연 변호사님께서 지원한 법률 사례 중에서 중국인 남편과 북한인 아내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그 자녀는 북한으로 송환된 어머니와 분단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승소하여 국적을 회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긴 하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법적 테두리 밖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연 변호사님께서는 통일법률 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12강은 박물관 견학, 수강생 소감, 수료식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박물관 견학은 박물관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이현일 이사님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요. 민간 단체에서의 박물관 건립, 그 의미와 취지 등에 대해서 수강생들에게 간략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진호 연구원이 박물관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하나원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실태와 증언, 10대 원칙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후, 12강을 복기 하면서 인상 깊었던 강의와 개선점 등에 대해서 수강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감’ 있는 강의가 좋았다, ‘탈북민 증언’이 있었던 강의가 좋았다는 의견을 대체로 많이 주셨고, 앞으로 NKDB의 특색이 더 많이 들어간 강의를 듣고 싶다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소감을 나눈 후, 대망의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모든 수강생들이 12강의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수여하는 원장님이나, 수료증을 받는 수강생들이나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5기 북한인권아카데미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 후기를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을 다음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에서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어서, 12월 둘째 주에 통일외교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 겸 수료식, 통일법률아카데미 보충강의 겸 수료식 소식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12주 간의 강의를 모두 수료하신 수료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