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률아카데미의 여덟 번째 시간에는 본 아카데미의 원장이신 한명섭 변호사님께서 국경조약 · 채무 · 국적승계를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국가승계의 개념과 해당 법리의 분단국가 적용에 대해 소개하시며 시작된 강의는 우리의 근대 국경 형성 과정과 분단 이후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예멘 등 다른 통일국가의 국경조약 승계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국제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비용과 직결되는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를 당국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채권국별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를 유지하고 북한의 국가재산도 승계하는 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국적 이탈 · 상실 · 회복, 복수국적자 문제 등 남북한 국적법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방안을 통해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15기 통일외교아카데미는 8강은 신정승 전 중국대사님께서 “중국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미국에 연이어 중국에 대해 배움으로써 북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립구도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중관계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제약 요인을 배우고, 북한 핵문제와 북중 관계를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심화3기 통일사회복지 아카데미 8주차 강의는 “탈북민-남한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방법 : 하나센터 사례”라는 주제로 대구하나센터 조재희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하나센터의 역할과 기능, 사회통합 개념 이해에 대한 공유, 그리고 대구하나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사회적응’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으로 연구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남북이 함께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대구하나센터가 꾸준하게 지역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주셨는데, 수강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 내 연합뿐만 아니라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한 전국 하나센터의 연합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강생들과 함께 공유하였던 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
남북동행 아카데미 8강은 슬기로운 북한 의사생활이란 주제로 김지은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원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김지은 원장님께서는 북한에서 경험한 의사 생활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북한 의료 시스템에 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료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가 흥미로운 대목이었는데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요성이 북한 내에서도 증가함에 따라, 무상의료가 유상으로 바뀌고 국가 단위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가 개인 단위로 바뀌는 등 매우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이 변화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매우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은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의료시스템에 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의 여덟 번째 시간에는 본 아카데미의 원장이신 한명섭 변호사님께서 국경조약 · 채무 · 국적승계를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국가승계의 개념과 해당 법리의 분단국가 적용에 대해 소개하시며 시작된 강의는 우리의 근대 국경 형성 과정과 분단 이후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예멘 등 다른 통일국가의 국경조약 승계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국제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비용과 직결되는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를 당국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채권국별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를 유지하고 북한의 국가재산도 승계하는 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국적 이탈 · 상실 · 회복, 복수국적자 문제 등 남북한 국적법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방안을 통해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인권 아카데미 8강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님이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의 국회 상황과 여론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내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남북대화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경우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다는 예를 통해 남한 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강의였습니다.
남북통합 아카데미 8강은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한만길 연구위원님께서는 기자로 북한에 거주하시면서 유치원, 탁아소를 직접 방문하여 북한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당시 경험을 담아 설명해주셨습니다. 북한은 정규 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 있고 대학교 입학을 남한보다 1년 일찍 입학하면서 남북 통일시에 어떻게 통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공부보다 예체능에 비중을 높게두며 이러한 부분을 남한도 배워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게 인상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