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강의 후기 🏫📚#5

관리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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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임형섭 원장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운영위원이 들고 온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5강은 통일법률아카데미 원장이시자, 법무법인 광장 북한팀에 소속되어 계신 임형섭 변호사님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님은 글로벌 정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개요, 미국 대북제재의 최근 동향을 중점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헌정 제25조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유엔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도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UN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국내법상으로 독자 대북제재 법안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국가의 실행에 따라 제재 메커니즘이 실제 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 대북제재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제 104조,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안」 제 31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필수적 또는 재량에 따라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대북제재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제3국 기업으로 하여금 제재 대상과의 거래와 미국 금융망에 대한 접근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제3국의 기업 등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알면서도(Knowingly)"라는 조건을 대북제재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면 대북제재 법안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대북제재에 대해 알 수 있던  통일법률아카데미 5강이었는데요. 

남은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통일 및 북한법에 대한 견해를 넓혀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은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