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강의 후기 🏫📚#7

관리자
2025-05-08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7강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시간이 지날 수록 열띤 강의와 수강생들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가져와 준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7강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님께서 '독일 통일과 법제통합'을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송인호 교수님께서는 독일 통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배경과 동·서독 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 통일 후 법제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 통일이 남북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인적 왕래'였는데요. 당시 동독에 파견된 서독의 목회자들은 라이프치히 시위를 주도하여 동독 군인들이 국경 통제권을 상실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통일조약 제5조에서 "통일 후 2년 내에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통일 헌법의 제정 대신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결론 내리고, 기존 동독과 서독의 기본법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통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법통합, 체제불법청산(과거사청산)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특히 체제불법청산에서 동독비밀경찰인 슈타지에게 협력한 공무원 중 50%가 인적 청산되었다는 점은, 남북한 통일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러 시사점을 주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연방최고법원의 재판부를 상대로 "동독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고 법원은 동독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주민들은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어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한 보위부, 안전부 재직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위 최고법원의 입장이 남북한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들이 해야 할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송인호 교수님께서는 청년 세대들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보다는 선배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감사,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말씀으로 알찬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미래 전문가가 되어 한반도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청년 세대들이 기대되는 7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