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와 통일외교아카데미 6강 후기 살펴보시죠😊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북한인권아카데미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진단·직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는 NK4D인권전략센터 이도건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6강은 '북한주민의 알권리: 북한 내 정보유입 단속 실태'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님은 북한 인권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흔히 ‘3차원적 접근(three-dimensional)’에 머물러 있으며, 여기에 ‘보호’의 차원이 추가된 ‘4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즉,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그 결과로 추가적인 처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4차원 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표님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정보통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정보통제가 주로 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전과 정보 프레이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라디오·컴퓨터 등 통신기기 반입 금지, 외부 미디어 소비 처벌, 국제 인터넷 대신 내부 전산망만 허용하는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는 법적·기술적 통제 수단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둘째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과 문화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전, 전기 사용, 음악·비디오게임 등 오락 문화 접근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 실태에 대한 풍부한 시각 자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또한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사회·법적 환경을 고려한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정보’를 인권의 한 형태이자 인권 증진의 도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향후 윤리적 정보 전달 전략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통일외교아카데미는 남북한 외교관과 고위 공직자를 초빙하여 여러 외교·통일 현안을 짚어보며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준 前 주유엔대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 대사님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개념과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오 대사님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을 짚으며, “단순히 왕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은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왕권신수설을 버리고 ‘국민이 통치자를 일정 기간 선출하는’ 민주적 원리의 확립이야말로 인류사적 전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문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를 뒤흔든 혁명적 선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의 개념이 단순한 사상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모든 개인이 평등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 대사님은 “‘인류에 대한 범죄’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법적 개념 중 하나”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당시 결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ICC 회부, 보호책임(R2P), 인도적 개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개입은 아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관습적 반복을 통해 향후 국제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대사님은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보편적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외교 현장 경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권의 근본적 의미와 국제사회의 책임,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바라본 북한인권 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오준 대사님과 수강생 간 뒷풀이 시간을 가지며 한층 더 편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와 통일외교아카데미 6강 후기 살펴보시죠😊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는 NK4D인권전략센터 이도건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6강은 '북한주민의 알권리: 북한 내 정보유입 단속 실태'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님은 북한 인권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흔히 ‘3차원적 접근(three-dimensional)’에 머물러 있으며, 여기에 ‘보호’의 차원이 추가된 ‘4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즉,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그 결과로 추가적인 처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4차원 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표님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정보통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정보통제가 주로 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전과 정보 프레이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라디오·컴퓨터 등 통신기기 반입 금지, 외부 미디어 소비 처벌, 국제 인터넷 대신 내부 전산망만 허용하는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는 법적·기술적 통제 수단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둘째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과 문화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전, 전기 사용, 음악·비디오게임 등 오락 문화 접근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 실태에 대한 풍부한 시각 자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또한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사회·법적 환경을 고려한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정보’를 인권의 한 형태이자 인권 증진의 도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향후 윤리적 정보 전달 전략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이번 강의는 오준 前 주유엔대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 대사님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개념과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오 대사님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을 짚으며, “단순히 왕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은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왕권신수설을 버리고 ‘국민이 통치자를 일정 기간 선출하는’ 민주적 원리의 확립이야말로 인류사적 전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문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를 뒤흔든 혁명적 선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의 개념이 단순한 사상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모든 개인이 평등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 대사님은 “‘인류에 대한 범죄’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법적 개념 중 하나”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당시 결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ICC 회부, 보호책임(R2P), 인도적 개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개입은 아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관습적 반복을 통해 향후 국제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대사님은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보편적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외교 현장 경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권의 근본적 의미와 국제사회의 책임,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바라본 북한인권 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오준 대사님과 수강생 간 뒷풀이 시간을 가지며 한층 더 편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