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벌써 아카데미 커리큘럼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이 들고 온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6강은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신 김태원 박사님께서 "국제인권규약에 비취본 북한인권 법적 쟁점: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김태원 박사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 정황과 이에 따른 전쟁포로 처리 문제를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교전당사국 소속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용병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포로 지위와 귀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포로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제 3 협약상 포로의 송환 원칙, 예외 사유로서의 인권침해 위험,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자발적 귀환 의사 확인 절차 등이 소개되었으며, 북한군 포로의 본국 송환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병 과정에서의 강제동원, 처형조 편성 의혹, 인권 침해 소지 등 북한군 자체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파병 결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국제법적 책임 문제까지 아울러 제기하셨는데요. 향후 북한인권 논의가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 제3국 내 전쟁 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라는 최근의 이슈를 통해 국제법이 실제 북한인권 현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김태원 박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6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벌써 아카데미 커리큘럼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이 들고 온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6강은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신 김태원 박사님께서 "국제인권규약에 비취본 북한인권 법적 쟁점: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김태원 박사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 정황과 이에 따른 전쟁포로 처리 문제를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교전당사국 소속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용병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포로 지위와 귀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포로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제 3 협약상 포로의 송환 원칙, 예외 사유로서의 인권침해 위험,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자발적 귀환 의사 확인 절차 등이 소개되었으며, 북한군 포로의 본국 송환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병 과정에서의 강제동원, 처형조 편성 의혹, 인권 침해 소지 등 북한군 자체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파병 결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국제법적 책임 문제까지 아울러 제기하셨는데요. 향후 북한인권 논의가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 제3국 내 전쟁 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라는 최근의 이슈를 통해 국제법이 실제 북한인권 현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김태원 박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6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