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동행 아카데미는 4번째 강의는 3강에 이어, 윤여상 소장님께서 "북한인권과 우리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윤여상 소장님께서는 이번 강의에서 남북한 통일의 필수요소인 북한의 민주화를 강조하시면서, 민주화를 이행 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근절되어야만 하는 인권침해 양상 3가지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연좌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식량 생산성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외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젊은 층이 대거 유입하고 밀집 활동과 개인활동이 보장되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셨습니다. 위 과정은 단기간 내에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이 아닌, 개개인이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나무에 물을 주는 노력과 열정 속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라나는 열매임을 알고 바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법치주의에 의한 권력통치와 주민들의 주권 속에 변화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되든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자유의 공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4번째 강의는 신정승 전 주중대사님께서는 중국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국의 통치 체제, 국정 목표와 정책 기조, 대외 정책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에 부합하는 그들만의 ‘핵심 이익’이 중요한 키워드이며 이는 점점 커질 것이고 미국에 상호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0년대 한중수교의 현장에 계셨던 대사님께서는 한중 관계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이해관계국이기에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한중 양자 관계가 여전히 제약 요인이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중 각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북한 민법의 체계, 민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강의 중반에는 북한 가족법을 주제로 가족법의 규제대상, 특징, 제정과 개정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남북한 가족법 비교, 상속법 비교의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남북한 주민 사이의 중혼 및 상속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게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북 당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안명철 대표님은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감 있는 설명을 해주셨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허용하는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들어 북한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좌제의 문제점, 그리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