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률아카데미의 두 번째 시간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이신 임순희 박사님께서 '국제인권법제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임순희 박사님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소개로 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지위가 격상된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권을 보호 ·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별 · 주제별 특별절차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21세기 들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이사회는 물론 총회 차원의 결의가 매년 채택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인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문제 거론 및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 ·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이려 애쓰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개선점이 보인다는 것을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확인 가능했다고 전하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각국의 북한인권법을 소개하고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조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지난 6년여 기간동안 북한인권법이 어떻게 형해화 · 무력화되었는지 북한인권재단 출범 실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미구성 등 실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유엔 중심의 국제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법 · 국제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특히 평화 통일에 성공한 뒤 유럽의 중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일 이전 서독이 원칙적, 일관적 통일 정책에 기반하여 교류 ·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동독을 변화시키고자 하였고,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격변의 시기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국내외를 설득하는 등 리더십과 외교 역량을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더하여서, 독일도 예기치 못한 통일 이후 후유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 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의 두 번째 시간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이신 임순희 박사님께서 '국제인권법제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임순희 박사님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소개로 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지위가 격상된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권을 보호 ·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별 · 주제별 특별절차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21세기 들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이사회는 물론 총회 차원의 결의가 매년 채택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인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문제 거론 및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 ·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이려 애쓰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개선점이 보인다는 것을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확인 가능했다고 전하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각국의 북한인권법을 소개하고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조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지난 6년여 기간동안 북한인권법이 어떻게 형해화 · 무력화되었는지 북한인권재단 출범 실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미구성 등 실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유엔 중심의 국제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법 · 국제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