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아카데미 3강은 연세대학교 한부영 교수님께서 “남북한 행정체제 통합문제”에 대해 강의 해주셨습니다. 먼저 남북교류를 위한 독일 사례 분석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에 있어 행정지원인력의 투입과 재정 조정,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통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행정 체제를 이해하기 쉽게 권력국가체제, 노동당 체계, 국가기관 체계도 등을 표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과제에 대해 본인이 연구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정부 체제모델에 대해 강의해 주셨는데, 준비한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정부의 로드맵에 있어 행정통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남한 출신 파견공무원 10%, 신규 채용 10%, 나머지 80%는 기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고, 도시간 자매결연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주셨습니다.
남북동행 아카데미 3강은 전영선 교수님께서 ‘좀비 없는 북한 영화’라는 제목으로 북한 영화의 상징과 기능에 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전영선 교수님께서는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의 영화의 특징과 상징을 짚어주며 북한 주민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유와 다양성이 인정되는 남한 사회에서 탄생하는 예술과 국가 주도로 계획되는 북한 사회의 예술 간에 간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북한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강의였습니다.
강의 말미에,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미디어 속에서만 비춘 북한 사회와 강의에서 언급된 구체적 문화/예술 형태가 수강생들에게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예술, 영화, 노래 등을 포함하는 문화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의 세 번째 시간에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신 송인호 변호사님께서 '독일 통일과 법제통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강의의 서두에서 변호사님은 '통독'의 성격을 서독에 의해 흡수당한 동독이 아닌 주민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낸 동서독의 대등한 통합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구 동독 주민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던 점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규정과 '독일인'의 법적 지위 등 통일 전 동서독 관계에서 파생된 법적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독의 연방 기본법 조항을 제시하시며 '전체로서의 독일'이라는 개념 아래 동독을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고 동독 주민 또한 '독일인'으로서 서독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동서독 분단 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인권 증진, 책임 규명,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독일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법의 시행과 해석을 어떻게 하여 그것을 뒷받침했는지 알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